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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 반드시 이뤄져야

  • 조회 : 143
  • 등록일 : 23-06-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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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 훈  국회의원 & 이 동 희  한국배연합회장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과일 생산액 4조 9,630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하는 등 국내 과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과수농가의 고령화, 영세성뿐만 아니라 인건비·농자재 가격이 인상되며 농가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본지가 창간 28주년을 맞아 신정훈 국회의원과 이동희 한국배연합회장(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의 지속가능한 과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일 나주배원예농협에서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과수산업 질서와 과일의 수요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동희 한국배연합회장 = 과수산업진흥 및 지원법 제정안이 발의됐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은 어떻게 돼가나?

신정훈 국회의원 =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법은 올해 2월 8일 발의됐고 4월 1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지난 5월 3일 국회에서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 토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그동안 농해수위에서는 양곡관리법, 농협법 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는데, 이로 인해 ‘과수산업 육성·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양곡관리법, 농협법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됐다는 점에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 내에 ‘과수산업 육성·지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동희 회장 =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소비추이를 비롯해 수입과일 동향 및 소비추이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과수별 적정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쉽지 않고 있다. 

신정훈 의원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입과일 증가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기인한 소비환경의 변화로 과수산업 내·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과수산업은 생산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지속됨에 따라 빠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산업구조를 형성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과수 생산량은 2015년 236만4,000톤에서 2021년 210만 9,000톤으로 줄었고, 소비량 또한 2015년 304만9,000톤에서 2021년 281만 톤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수입과일은 같은 시기인 2015년 72만4,000톤에서 2021년 73만6,000톤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수입액은 2015년 11억4,800만 달러에서 2021년 13억8,600만 달러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과수 품목의 지역별·품종별 재배면적 통계가 생산되지 않아 과수 수급전망 및 세밀한 과수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동희 회장 =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의 저성장, 소비태도 변화, 유통구조 변화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신정훈 의원 =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품종 육성·보급 필요성을 비롯해 자동화 생산체계를 확충하고 스마트팜 기기 보급을 확대하며 산지유통센터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과일 가공식품화 또는 반가공을 통한 상품화 방안의 모색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과수산업 육성·지원법’은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단일 법률에 통합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과수농가를 안정적으로 보호·육성하려는 것이다.

이동희 회장 = 품목농협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합원 자격기준 유지로 인해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신정훈 의원 = 최근 고령화 시대 조합원이 급감하면서 재배면적 조정 등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가령 ‘과수’의 경우, 1995년까지만 해도 900평이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1,500평으로 상향돼 1년에 수백여 명의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 저도 수 십년간 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할 때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상황이다.
결국 품목농협 가입 자격기준을 완화하면서 품목농협에만 제한하는 복수조합원 가입을 허용해 공동 또는 독립적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원 가입을 가능케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동희 회장 = 꼭지 절단 유무에 따라 연간 수백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유통다변화 속에 꼭지 무절단 사과 및 주요 과일의 가공산업 육성 등을 법제화할 생각은 없는가?

신정훈 의원 = 수확기 노동력의 35%가 꼭지 절단 작업에 투입될 뿐만 아니라 꼭지 절단 유무에 따른 소요 인건비는 1ha당 76만3,750원 차이가 나며 우리나라 전체 사과 재배면적 약34,000ha 기준으로는 26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꼭지 달린 사과를 출하할 경우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한편 ‘과수산업 육성·지원법’에서는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일 가공식품화 또는 반가공을 통한 상품화 방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동희 회장 = 올봄 전국의 과수농가들이 냉해로 인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해보험은 보상수준이 미흡하거나 기준 등이 까다로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신정훈 의원 = 보험료 자부담 완화와 손해평가 및 기본요율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다수의 개정안이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다. 아울러 보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재해대책비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 냉해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과수류의 경우 농약대는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가 이뤄졌지만, 대파대는 여전히 사과, 배가 50% 수준이고 복숭아는 40%에 불과하다. 구호적 수준이 아닌 지원단가 인상, 경영비 반영 등 농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동희 회장 =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와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농산물 판매와 생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생산비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 = 농산물은 공급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수요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불안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과수산업 육성·지원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장성이 없는 과일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수농가’로부터 과일을 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동희 회장 = 과수 수출은 내수가격 견인 및 홍수 출하를 예방하며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도 수출물류비가 없어지는 등 과수산업의 또다른 위기를 보내고 있다. 

신정훈 의원 = 2015년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2019년에는 표준물류비의 9%, 2020~2021년에는 7%, 2022년부터는 5% 비율로 줄여왔으며 2024년부터 완전 중단될 예정에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이 WTO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된 만큼 농식품 수출 관련 직접적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물류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이외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동희 회장 =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폐원하는 농가가 꾸준히 양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법률적인 대안이 있나?

신정훈 의원 = 폐원된 과수원은 병해충 발생 온상지로 변화해 주변농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나무 철거비용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시행 기간이 만료된 폐업지원을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재 시행함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의 폐업지원 요건인 ‘협정의 이행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경쟁력이 약화된 과수원’으로 변경해 과수농가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동희 회장 = 최근 과수농가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조금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부의 수급조절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보조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조금의 활성화 및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신정훈 의원 = 현재 과수 분야는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7개 품목(사과·배·포도·감귤·복숭아·참다래·블루베리)을 대상으로 자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과수산업종사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가 과일의 판로확대,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과수산업 육성·지원법’은 과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단일 법률에 통합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과수농가를 안정적으로 보호·육성하려는 것이다.
그간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수산업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향후 과수 재배면적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일 생산, 수입·수출 관련 여건 변화 냉해, 꿀벌 집단 폐사 등으로 과수 농가의 부담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작이 ‘과수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이다.


/조형익 기자


출처 : 원예산업신문(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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