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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금이 복구지원금보다 적을때 차액 지원 “보험가입 농가 역차별 없도록”
- 조회 : 197
- 등록일 : 23-05-18 11:16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일상화
지원단가 인상따른 모순 해결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
이미지투데이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수령하는 보험금이 보험 미가입 농가가 받는 지원금보다 적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가가 받는 재해보험금이 재해복구비보다 적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는 일상화하고 있다. 올해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저온피해 규모는 8일 기준 1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가뭄·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는 연중화해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같은 자연재해로 농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해 발생에 따른 사후 대책으로 일정한 종묘대·비료대·농약대·입식비·시설비 등을 지원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에는 이같은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피해 발생에 따른 지원금 중복 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최근 재해복구비 현실화로 지원단가가 인상되면서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 미가입 농가가 수령하는 재해복구비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풍수해보험법’ 등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재해복구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재해에 대해 유상고객이 받는 재해보험금이 무상고객이 받는 재해복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순을 막으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올해 1월 발표한 ‘제1차(2023∼2027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지은 기자
출처 : 농민신문(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