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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제거·적기 약제방제…과수화상병 예방중심 방역 집중

  • 조회 : 364
  • 등록일 : 22-02-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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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열린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현장연시회 모습.

과수화상병은 2015년 3개 시·군 43농가에 첫 발견된 이후 2021년까지 26개 시·군 1710농가에서 발생해 피해를 입혔다. 특히, 과수화상병은 병원균이 식물체 내에 장기간 잠복하고 있다가 생육상태나 기상환경에 따라 병징이 발현되기 때문에 초기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궤양제거와 적기 약제방제 등 사전 예방중심의 집중 방역체제로 전환해 과수화상병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예방대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2015년 국내 첫 발견 이후
26개 시·군 1710농가 발생
식물체 내 수 년 잠복했다 발현
초기 발견·방제 등 어려워


▲발생 추세 및 확산 요인=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첫 발견된 이후 2021년까지 26개 시·군, 1710농가에서 발생했다. 2015년 43농가, 42.9ha를 시작으로 2017년 33농가, 22.7ha, 2019년 188농가, 131.5ha, 2020년 744농가, 394.4ha, 2021년 618농가, 288.9ha에서 발생한 것이다. 매년 2배 이상 늘어나던 과수화상병은 2020년에 정점을 찍었으며, 2021년의 경우 발생건수는 전년의 83%, 면적은 73% 수준으로 감소해 발생추세는 변곡점을 찍었다. 하지만 사과주산지인 경북 안동과 영주, 충남 예산에서도 신규로 발생하는 등 발생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2021년의 경우 남양주, 여주, 단양, 괴산, 당진, 예산, 안동, 영주 등지에서 신규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특히, 과수화상병은 기주식물이 병원균에 감염되면 즉시 병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식물체 내에 잠복하고 있다가 적정한 생육상태나 기상환경에 따라 병징이 발현된다. 이것이 초기 발견 및 방제가 어려운 이유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내 과수화상병은 2000년대 초중반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잠복기간은 3~10년 이상이며, 외부조건이 맞으면 급속히 발현된다. 확산 요인은 농작업자, 전정가위 등 작업도구, 비·바람에 의한 환경요인, 벌 등의 매개곤충, 묘목에 의한 이동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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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원 확산 사전방제 초점
농진청, 3월까지 특별대책기간


▲예방대책은=과수화상병 발생 후 신속한 방제 위주에서 올해부터는 전염원 확산을 사전에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를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특별대책기간 동안 궤양제거를 비롯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중점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궤양은 병원균에 의해 나무의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증상이다. 궤양제거의 경우 전국 사과·배 농가 약6만호를 대상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담팀과 제거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발견 시 제거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월 10일 기준 궤양제거 실적은 4만2719농가, 69.8%(사과 66.5%, 배 76.5%) 수준이다. 이에 대해 노형일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중부 내륙지역 및 산간지역에 위치한 과원, 명절 과실 출하작업, 동해 우려 및 꽃눈 확보를 위한 과원 등 일부지역에서 궤양제거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전국 기상관측장비 정보를 바탕으로 꽃 감염 위험도와 병징의 출현 등 과수화상병의 감염위험도를 예측해 약제(항생제) 살포 최적 시기를 안내하는 화상병 예측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와 관련, 노형일 과장은 “예측시스템의 감염위험도 결과 값에 따라 낮음, 다소 높음, 위험으로 나올 경우에는 방제 권고, 결과 값이 매우 위험일 때는 방제 필요 등 방제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적기방제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한다.

이 외에도 농진청은 일반과원과 관리과원을 구분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과원은 유전자진단(RT-PCR)’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고위험단계는 4가지의 경우 값, 즉, 개화, 18.3℃ 이상 누적 값이 110℃ 이상, 강우, 일평균 15.6℃ 이상이 충족될 때다. 또한 신초 등에서 병징이 발현될 경우 다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진단센터를 운영해 당일 확진과 방제명령, 신속방제를 지원한다.

손실보상금 분담비도 조정

▲제도개선 사항=손실보상금 분담비율이 국고 100%에서 국고 보조 80%와 지자체 부담 20%로 변경됐으며, 지급기관도 농촌진흥청 직접 지급에서 시·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식물방역법상 시·도지사가 식물병해충 피해 방지를 위한 예찰과 방제의 주체로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예찰의 경우 기존에는 정기예찰 2회, 발생지역 4회에서 전국 동일하게 4회 예찰로 강화했고, 약제살포는 기존 발생지역 3회, 미발생지역 1회에서 전국 동일 3~5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발생예측시스템을 활용한 방제적기 정보제공으로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매몰기준도 개선됐다. 즉, 권역을 발생지역과 미발생지역으로 재설정하고, 매몰범위는 사전예방 강화와 연계해 발생지역의 폐원은 5% 기준을 적용한다. 또, 인접한 타 과원은 식물방제관의 판단으로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물병해충 대응체계를 개선해 묘목장은 국립종자원, 가로수와 공원은 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했다.


/서상현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2022.02.15)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