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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실질적 보상규모 늘려야”
- 조회 : 373
- 등록일 : 21-10-21 14:57
화상병 매몰비·경작보상 확대 시급
대전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 개최
대전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는 지난 13일 예산능금농협 조합장실에서 정기회의를 가졌다.
최근 우박과 돌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과수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규모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회장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는 지난 13일 예산능금농협(조합장 권오영) 조합장실에서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박성규 회장은 “한창 배 수확기 마무리 단계로 돌입하던 중에 이달 1일 갑작스러운 돌풍과 우박이 발생해 경기 안성, 충남 일부 지역이 타격을 크게 입었다”며 “그간 농가들은 과수화상병이 확산될까 우려가 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해까지 발생해 재해보험 관련 현장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농가들은 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좀 받으려나 했는데, 자부담과는 또 별개의 피해구성률로 낙과 품위를 따져 50% 피해, 80% 피해로 구분하니 보장수준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낙과 뿐 아니라, 나무에 있는 것까지 피해가 발생해 가공으로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상규모를 넓혀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강풍 등으로 인한 낙과 관련 보험제도가 농가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들의 경우에도 매몰비와 경작보상 등을 최대한 지원해 줘야하나, 기준이 최소화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과 농가에 화상병이 한번 발생하면 밭을 갈아엎고 다시 심어 소득이 나오기까지는 최대 10년이 걸리니 실질적 보상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화상병균의 잠복기는 5년까지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농민들을 위한 보상제도인만큼 지속 검토돼야한다”며 “현재 조합에서 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해 아산시와 협력해 화상병 약제를 대량 공급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의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권오영 예산능금농협 조합장은 “올해 화상병이 예산 2농가, 당진 20농가 정도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려 화상병 약제 확보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독제도 꾸준히 보급하며 과수원마다 철저한 소독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박성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농가피해도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재해보험 보상규모 확대가 이뤄져야한다”며 “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매몰농가 또한 피해가 크니 신규 식재시 정부 지원이 확충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희 기자
출처 : 원예산업신문(2021.10.18)
http://www.wonyesanu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