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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방제명령 미이행시 손실보상금 감액
- 조회 : 379
- 등록일 : 21-05-21 14:24
식물방제관, 미이행 과원 대상 강제 폐기조치 부여
농식품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율안' 마련
농가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또한, 식물방제관이 방제명령 미이행 과원을 대상으로 강제 폐기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물병해충의 현장 중심 예찰·방제 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식물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한 농가의 예방 기본수칙을 법제화했다.
농가가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연 1회), 농작업시 작업도구 소독, 병해충 예방약제 적기살포 및 약제살포 기록 작성 등을 하도록 했다. 이어 농가가 병해충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했다.
방제명령 미이행 과원에 대해서는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이 해당 과수에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방제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소희 기자
출처 : 원예산업신문(2001.05.17)
http://www.wonyesanu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