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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부담 논란 심화

  • 조회 : 440
  • 등록일 : 21-05-26 16:55

지자체, 재정악화 가능성 커 반대입장 표명

농식품부, 지자체 책임강화위해 개정... 지속 논의 중



정부가 그간 전액 부담해온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발병 지역의 지자체에서 20% 분담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충분한 재정 마련이 어려울 뿐더러,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국가 관리 검역병이므로 정부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9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의 2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과수화상병 피해를 크게 입었던 충북도를 비롯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손실보상금 규모가 큰 만큼 지자체 재정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국비로 진행되어온 화상병 손실보상금을 지방에 분담하게 하는 건 한정적인 지방재정상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속 논의 중인데, 2차 위원회는 이미 진행됐고 5월말에서 6월초 쯤 3차 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지방 분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손실보상금의 20%라고 해도 몇 십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우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라며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빠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수도 있는데, 내병성 묘목 연구가 적극적으로 실시될 2025년까지라도 분담 시기가 미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지방재정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시도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부담하게 돼있다”며 “현재 동물 방역에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8:2로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목적은 시도 차원에서도 농업이 중요한 산업이므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아직은 지자체의 분담 시기나 부담 비율 등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논의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올해에도 충북 충주와 경기도 안성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농가들의 우려가 큰 실정이다.


/윤소희 기자

출처 : 원예산업신문(2021.05.24)


http://www.wonyesanu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