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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배 식품안전의식 높여야
- 조회 : 151
- 등록일 : 23-08-07 10:35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강화 … 생산·선별·환경 등 각별한 관리 요구돼
대미수출농가, 현장 대응 및 예방적 활동 중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이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생산·선별·환경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산배 대미 수출이 활력을 찾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약칭 FSMA)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생산·선별·환경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대미수출을 위해서는 두 번의 재배지검역을 받는 등 엄격한 검역과정을 거쳐 수출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검역관의 수출검역을 받아 합격된 배나 한국검역관의 단독수출검역을 받아 합격된 배만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것이다. 2년 뒤부터 한국 검역관이 단독으로 검역한 배도 미국 수출길에 오를 수 있게 돼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화된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하면 수출배 과수원에서는 배나무 이외의 과수나무가 없어야 하며 6월 30일까지 배봉지를 모두 씌워야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배 재배농가는 복숭아심식나방, 깍지벌레, 흑성병 등 미국의 우려병해충에 대해 농약안전 사용기준이 따라 방제를 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심지어 과원 내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농업용수도 엄격이 관리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과원은 대미수출배재배지란 표찰을 설치해야 하고 울타리, 밭둑, 이랑, 농로 등의 방법으로 경계선이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 아울러 수출배 선과시 합격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배만 선과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봉지가 손상 등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병해충에 감염된 배는 신속히 선과장 밖으로 배출하거나 감염된 과실은 폐기해야 한다. 수출검역조건으로 허용되지 않는 병해충이 있는 경우, 수출합격률이 떨어지거나 불합격 처리 된다. 다른 시장 용도의 과실도 동일 선과라인에서 선과 및 포장될 수 있지만 선과 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선별된 미국수출용 과실과 구분돼야 하고 별도의 저장시설에 저장된 것만 수출이 가능하다.
윤덕훈 한경대 교수는 “FSMA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게 대미수출농가도 이에 맞춰서 현장중심의 대응을 강화하면서 예방적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안전관리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생산농가도 각별히 유의해 생산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은 “한국검역관을 통한 배 검역은 2년 유예된 상태이고, 지금은 미국검역관이 직접 오고 있다”며 “앞으로 검역은 점점 더 강화되고 안전의식도 높아질 전망임에 따라, FSMA 등 해외 검역 환경이 변하고 있으니 생산자 차원에서 대비를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형익 기자
출처 : 원예산업신문(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