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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뉴스
“농작물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 조회 : 184
- 등록일 : 23-08-28 09:23
보상단가 상향 등 정부지원 확대 시급
보상비율 등 재해보험 개선도 필요
기후변화 영향으로 냉해, 집중호우, 우박 등의 재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보상되는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규모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많은 만큼 보상 단가 상향, 정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도 계속해서 나왔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 농경지 복구비, 시설비, 철거비 등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실제 소요비용의 60%에 불과하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상향하고, 비보험작물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도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냈으며,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 나주·화순)은 재해복구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종묘대와 비료대 등에 더해 경영비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평택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업인은 “재해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생계지원비, 농약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시설비 및 철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 액수가 턱없이 적은 데다 피해 인정 기준도 까다로워 ‘완전히 망해야 그나마 쥐꼬리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농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해복구비 현실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정부지원률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대상 작물이 70개로 운용되고 있을뿐더러 보험료 부담이 높아 가입률이 42%로 저조하다”며 정부보험료 지원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정부보험료 지원을 8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확대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구경북능금농협 관계자는 “사과 농가는 탄저병 등 병해충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탄저병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재해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배의 경우 보험 보상이 과실 한 개당 900원씩으로 형성돼있는데, 예전 포전매매 단가가 기준이 됐던 터라 보상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봄 동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보상비율이 낮다보니 과거에 시행됐던 80%로 통일해 환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 윤소희 기자
출처 : 원예산업신문(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