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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 조회 : 255
  • 등록일 : 22-06-10 10:06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배 의무자조금 미납자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보조 지원제한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물류비 지원제한

3. 미수납 기관(배 봉지 판매 농협, 법인) 제재조치 시행

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배 의무자조금을 수납,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 및 수납기관(농협, 법인)은 향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배 의무자조금 납부 및 수납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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