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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자조금 소개

관련 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5. 19.>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6. "임의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의무농수산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8. "임의농수산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272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조금단체가 조성한 거출금[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다]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예산 내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역량,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 조성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4. 24.>
② 출연금등을 받으려는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연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자조금의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
2. 자조금의 조성 규모, 조성방법 및 최근 5년간(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운영 실적
3.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 내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 신청의 타당성 및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출연금등의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공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선거 공고일 현재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 일시ㆍ장소,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 장소, 선거인 명부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선출구역ㆍ선출구역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③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의원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10일 전까지 대의원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농수산업자의 수ㆍ유형(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최근의 통계 및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의 수ㆍ유형 및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선출구역을 획정하여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8. 4. 24.>
③ 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별 대의원 수는 농수산업자의 수ㆍ유형 및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 4. 24.>
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출구역의 선거인의 과반수
2. 해당 선출구역의 농수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거나 출하하는 선거인
⑤ 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⑥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의무자조금단체가 지정한 수신처에 도착(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말한다)한 것만 유효하다. <개정 2018. 4. 24.>
⑦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 당일 투표 장소에 선거인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만 투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4. 24.>
⑧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개정 2018. 4. 24.>
1.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당선
2.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역별로 배분된 대의원 수까지 많은 표를 얻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역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 의무자조금단체는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일간지
2. 농수산 관련 신문
3.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24.>


제5조(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선출구역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 결원(缺員)이 된 대의원의 수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체 대의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4. 24.]


부칙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5. 1.>
1.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ㆍ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입업자
3. 참다래: 유통업자
4. 김: 건조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 전복: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의2. 감귤: 유통업자
6.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가 요청하여 농수산물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배ㆍ양식 방법, 재배ㆍ양식 지역, 출하 시기, 생산ㆍ유통 과정 또는 품목 분류상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합하거나 분리하게 한 경우에는 그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통합에 필요한 사항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통합 대상인 각 자조금단체의 대표가 서로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24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 8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
가. 법 제9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장ㆍ부의장ㆍ감사
나. 법 제12조에 따른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한다)의 의장ㆍ부의장ㆍ감사
다.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임의자조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
3. 관련 학계 전문가 1명,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1명 및 유통 분야 전문가 각 1명
③ 제2항에서 "대표"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 총회(법 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장
2. 임의자조금단체: 대표자
④ 공동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나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1.>
1. 의무농수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의무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4.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5. 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
6.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역량,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승인요건 중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5. 1.>
1.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가 해당 농수산물의 전체 농수산업자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것
2.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를 초과할 것


부칙
<제316호, 2018. 5. 1.>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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